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9조의2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9조의2 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
○
질의법인의 주주 구성
(주,%)
| 주 주 | 주식수 | 지분율 | 관 계 | 주 주 | 주식수 | 지분율 | 관 계 |
| A | 2,290 | 15.12 | 자 | E | 3,290 | 21.72 | 본인 |
| B | 1,445 | 9.54 | 손 | F | 1,305 | 8.61 | 형제 |
| C | 1,985 | 13.10 | 자 | G | 2,185 | 14.42 | 형제 |
| D | 2,650 | 17.49 | 배우자 | 합 계 | 15,150 | 100 | |
○
질의법인은 F,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,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(불균등 감자)
2. 질의내용
○
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39조의2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
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(消却)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(減資)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5.12.15>
1.
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: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
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
2.
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: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
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
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5>
1. 주식등을 시가(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
2.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[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(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]
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 <신설 2016.2.5>
1.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
2. 3억원